‘지방계약 분쟁 예방 컨설팅’ 사업 개요 및 운영 절차
서울--(뉴스와이어)--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 이하 공제회)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지방계약 분쟁 예방 컨설팅’이 시행 2개월 만에 전국 7개 지방정부 약 270억원 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원활히 진행 중이다.
분쟁 예방 컨설팅은 공제회가 지난 1월 확정한 ‘2026년 6대 지방재정 컨설팅’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계약의 분쟁 예방을 지원하고자 전액 무료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단편적 질의응답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변호사와 지방계약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이 사건 분석부터 분쟁 예방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단순 자문을 넘어 분야별 전문가가 팀 단위로 참여해 다층적인 검토와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분쟁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토탈 케어형 컨설팅’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계약 분쟁 예방으로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 및 지역 업체 지원 기대
이번 컨설팅은 시행 초기부터 대규모 계약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7건의 1차 컨설팅을 완료했으며, 전체 컨설팅 대상 사업 규모는 약 270억원이다. 또한 이용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문성, 문제 해결 기여도 등 주요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지방계약법 해석 및 적용 △부당 특약 금지 위반 여부 검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적정성 분석 등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는 공제회의 지방계약 분쟁 예방 컨설팅을 통해 계약 과정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안정적인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계약 분쟁 예방 체계화’ 연구 병행 추진
공제회는 컨설팅 사업과 함께 축적된 분쟁 및 자문 사례를 분석하는 자체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방계약 분쟁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선용 공제회 이사장은 “지방계약 분쟁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효과적”이라며 “전문가 협업 기반의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업체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하고자 공제 이념을 바탕으로 1964년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해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지방재정지원금, 특별재난지원금을 관리하는 등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